울산--(뉴스와이어)--사전환경성 검토사업 대상사업이 축소되고 절차 등이 간소화 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8월26일)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사업면적이 1만㎡ 미만인 행정계획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또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면적이 5만㎡ 미만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개발사업 및 초지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규모를 3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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