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세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방안을 확대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 대비「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동참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올 하반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출고·수입되는 분뿐만 아니라 중고차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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