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주제로 법무법인 광장 강희주 변호사의 발표가 있은 다음 참석자간의 자유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통하여 LBO에 대한 각계의 의견차가 좁혀지고 LBO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음
먼저 주제발표에서 강희주 변호사는, LBO가 미국·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유용한 M&A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구조조정 등에서 유용한 금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만,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에서는 LBO에 배임죄를 적용하였고, 앞으로도 배임죄 적용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금융기법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후에 LBO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음
주제발표 이후 가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음
【LBO의 전향적 도입 필요】
⇒ 업계, 정부정책당국, 일부 교수들의 의견
ㅇ LBO를 위법화하면 업계의 M&A 위축과 금융기법 발달 저해 우려
ㅇ자본충실, 채권자 보호가 전제된다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 필요
ㅇ 외국 회사가 주체가 되어 LBO를 시도하면 문제 삼기 힘들므로 사실상 역차별이 발생하게 됨
“미국의 경우 배임죄 자체가 없고 LBO를 하더라도 채권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므로, 우리나라도 채권자 보호만 강화하다면 굳이 LBO에 배임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학계)
【LBO의 배임죄 성립 불가피】
⇒ 주로 법집행기관, 감독당국의 의견
ㅇ LBO는 상법상 회사의 자본충실의무와 채권자 보호 원칙을 훼손
ㅇ 윤리적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할 우려
ㅇ 기존에 문제가 된 배임죄 사건은 순수 LBO 문제이기 보다는 CEO 등의 법규위반 문제라 할 수 있음
“LBO가 파이낸스 기법이긴 하지만 자금조달 측면에서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회사법의 배임죄, 횡령죄의 법리를 적용해서 민법과 형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법집행기관)
“LBO의 형태로 담보형은 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나, 합병형의 경우 채권자와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규제조건을 가하고 사업판단(business judgment)에 따라 행한다면 배임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아직 판례가 많지 않다.”(법집행기관)
관점이 다른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통하여 LBO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졌으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음
자본충실 및 채권자 보호 장치가 강구된다면 LBO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집행당국도 제도 보완 등 여건이 성숙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음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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