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특허신탁관리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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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09-21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934호)이 9월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특허신탁관리제도란,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전, 부동산 등의 자산관리․운용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촉법에서는 ‘특허권을 신탁 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업’을 특허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허신탁관리업을 수행할 특허신탁관리기관은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제한되며, 소정의 자격요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미활용특허의 특성상, 현행 신탁업법에 따른 영리법인의 특허권 신탁업무 회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특허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은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의 비율이 높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국제 특허출원(PCT) 세계6위(‘05년), 국내 특허출원 세계4위(‘05년)
※ 국내 등록특허의 미활용비율(특허청) : (‘05) 66.7%

이에 따라 미활용특허의 집중관리를 통해 통합적인 기술시장을 형성하고, 관련주체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수요-공급이 연계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특허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대외적인 권리자로서의 협상력, 전문가에 의한 관리·거래, 폭넓은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미활용특허의 이전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보유자 또한 미활용특허의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기술료수입 등의 기회를 확보하여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도입초기 제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탁특허권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연차등록)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기술거래 네트워크(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등)를 중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여 비영리공공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기술시장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술거래소는 특허신탁관리제도 시행에 맞춰 오는 9월2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술이전·사업화 발전방안 및 특허신탁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식경제부의 기술이전·사업화 발전을 위한 중기계획 및 특허신탁관리제도의 지원정책 등을 소개한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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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안성일 과장, 유재호 사무관(02-2110-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