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중에 제정되었던 공무원임시등록법은 피난을 갔던 행정관서가 원소재지로 귀환했을 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속히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정됐던 법률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5·16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은 1972년 소위 ‘10월 유신’ 선포에 따라 제4공화국의 토대가 된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던 법률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 당시 제정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법률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폐지되는 법률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어 현재로서는 존립 의미가 사라진 법률을 정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폐지법률안을 입법예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폐지되는 법률 주요내용 및 폐지사유
공무원임시등록법(‘50. 10. 15. 제정)
□ 주요내용
6·25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 회복시에 공무원동태의 정확한 파악과 인사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북한군의 침략으로 원소재지를 철수한 관서의 공무원은 그 근무관서의 귀환공고 후 20일 이내에 그 관서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공무원은 그 근무관서의 장이 휴직 또는 면직시킬 수 있음
□ 폐지사유
6·25 이후 행정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적당한 시점에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왔음
국가재건최고회의법(‘61. 6. 10. 제정, ’62. 4. 3. 3차개정)
□ 주요내용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또는 최고위원 8인 이상 요구시 집회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두는 조직·기관 관련 규정
- 상임위, 특별위 및 7개분과위(법제사법, 내무, 외무국방, 재정경제, 교통체신, 문교사회, 운영기획) 소관·직무·위원정수·위원장 임명 등
-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정보부, 감찰위원회, 총무처, 공보실, 수도방위사령부 등 최고회의에 두는 기관
회의 관련(의사정족수, 의안의 발의요건, 예산안 제출시기, 일사부재의 원칙) 규정 등
□ 폐지사유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근거법인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 1963. 12. 17. 폐지되었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산됨에 따라 법률의 존치 근거 및 사유가 소멸되었음
대통령특별선언에따른헌법개정안의공고등에관한특례법(‘72. 10. 26. 제정)
□ 주요내용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행하는 헌법개정에 있어 헌법개정 공고등에 관하여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 행하는 헌법개정에 있어
- 헌법개정안 공고는 비상국무회의가 함
- 공고문의 전문에는 특별선언에 의거하여 비상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뜻을 기재
□ 폐지사유
대통령특별선언에 의거하여 추진된 헌법개정이 1972. 12. 27. 완료되어 존치사유가 소멸되었음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00. 1. 15. 제정)
□ 주요내용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함
- 의문사와 관련된 진정 조사결과, 진정내용이 사실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장에게 고발
-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
□ 폐지사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2004. 12. 31. 종료되어 존치사유가 소멸되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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