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고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22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시·자치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버스터미널 차고지 각종 주자창 등 101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구 홈페이지, 시내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전광판, 언론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홍보하고, 시·구 민원실, 동 자치센터에 홍보전단을 배부, 가두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10분간 공회전하면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화하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방지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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