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인 버스터미널 차고지 각종 주자창 등 101곳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구 홈페이지, 시내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전광판, 언론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해 홍보하고, 시·구 민원실, 동 자치센터에 홍보전단을 배부, 가두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10분간 공회전하면 승용차는 3㎞, 경유차는 1.5㎞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화하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방지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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