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형화물차에 대한 유류세를 돌려 드립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 및 경형 화물자동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08. 10. 1.부터 ‘09. 6. 30.까지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개정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 중 어느 하나의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카드를 환급기간(’08.10.1.~’09.6.30.) 중 계속 사용하여야 함
※「소형 화물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사업 제안에 참여한 카드사 중 (주)국민은행,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등 3개 카드사 지정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경형 화물자동차 포함)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유류세를 환급함
-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일반화물자동차, 개별화물자동차, 용달화물자동차
※ 소형 화물자동차 (카드발급 신청일 현재 차량 등록내용에 의하여 판단)
․ 경형 화물자동차 :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봉고,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여 유류세를 환급함
유류세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카드사가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해 주며 카드사는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해 준 유류세 만큼을 국세청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간접환급 방식임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기간(’08.10.1. ~ ’09.6.30.) 중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함
※ 현행 세율 : 휘발유 472원/ℓ, 경유 335원/ℓ, LPG(부탄) 252원/㎏
’08.9.23.부터 발급신청 접수함
’08.10.1.이후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구입을 위해 환급용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유류세를 환급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화물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함
금년 5월부터 시행중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 등 일부 불편한 점을 개선 보완하였음. 복수의 카드사 선정으로 환급대상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였고, 전용카드가 아닌 범용카드를 발급하여 이용 편의를 증진시킴
또한, 카드발급 절차의 간소화 및 소요기간 단축, 전담 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환급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전담 상담센터
- 국민은행 : 1599-79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국 세 청 : 1544-6645
○ 기타 상담센터
- 국민카드 : 각 지점,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
- 삼성카드 : 각 지점, 우리은행 지점, 우체국, 새마을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
- 신한카드 : 각 지점, 신한은행 지점,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 국세청 : 각 지방청 부가소비세과 및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소비업무 담당,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소비세과 김정남 사무관(397-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