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주요 내용은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통합 심의 ▲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및 대상별 심의기준 근거마련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경제통상실에 설치하고, 산업단지 지정신청후 승인업무를 지원센터에서 대행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온 도시계획심의,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해 「충청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인․허가 추진상황에 대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으로 한다.
道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도내 17개 산업단지 29,289천㎡ 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119개단지에 95,572천㎡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어 활발한 산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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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기업지원과 산업입지담당 김홍근 042-220-3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