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이행 절차와 관련해서 예탁결제원은 리먼 브러더스가 주식 차입시 설정한 현금담보를 이용해 지난 19일 장내에서 총 28종목 165만991주(거래대금 839억원)를 매수하였으며 해당 거래 결제일인 23일 대여자 및 거래 건별로 해당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대이행 절차가 완료됨
대차거래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은 차입자의 상환 의무 불이행 등 대차거래 위험관리를 위해 차입자에게 적정 담보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차 대상 주식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담보물에 대한 시가평가제도를 통해 대차거래 참가자를 포함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대차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참고- 증권대차거래
증권대차거래란?
유가증권의 보유기관(대여자)이 시장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차입자)에게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주는 거래로 시장의 유동성 제고와 위험감소 및 증권의 적정 가격 형성을 지원함
증권대차거래의 목적
특정 종목간 또는 시장간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무위험 차익을 얻기 위한 차익거래에 주로 이용되며 해외DR과 국내원주간 차익거래, CB/BW와 주식간 차익거래,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차거래가 주로 활용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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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차팀 이종형 팀장 02)3774-3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