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 국세청이 도와드립니다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2일과정의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을 개설·운영
-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확대·발간 * 18개국(’07년)→28개국(’08년)
-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순회세정간담회' 개최
-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과세당국 간의 「세무간담회」를 주선하여 세무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과정’교육 실시
국세청은 9.22(월)~23(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실무자(165명)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음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거래 및 현지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의 부족으로 부당한 과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기업의 국제조세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음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조세실무지식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도 제공하였음
※사전설문조사 시 파악된 내용
- 외국 기술도입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문제
- 국제 인적교류 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
-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로부터 구제받는 절차 등
또한, 교육 장소에 '현장 VOC창구'를 설치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 향후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은 이번 교육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총28개 국가에 대하여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국가의 세정·세제 정보를 수록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하였음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24개의 해외세정연구모임에 소속된 206명의 직원들이 수집·연구한 외국의 조세제도·과세동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지난 9.18.(목) 개최된 '해외지역별 세정전문가 연구발표대회'에서 외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게 된 것임
동 책자에 담고 있는 내용은 조세제도, 주요 세목별 세법내용, 세무신고 일정 및 신고서 양식,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꼭 필요한 사항임.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세무정보자료는 해당 국가 언어(예시 : 네덜란드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로만 쓰여져 있어 이를 우리 직원이 최초로 일일이 번역하여 수록하였음
국세청은 이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KOTRA나 중소기업협회 등 관련 경제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책자를 보완하고 향후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남미지역까지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 정보 ->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 외국의 세제
‘지방소재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지방순회 세정간담회’실시
국세청은 지방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해외 세무정보 부족 해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 지역별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순회간담회를 실시해 오고 있음
* 일정:대구·경북(’08.8.27), 부산·경남(’08.9.22), 광주·대전(’08.10월 예정)
동 순회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세제와 세정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소방안을 제공하였음
베트남 과세당국과 공동으로 현지기업 애로사항 해소
국세청은 9.2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이는 지난8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시 한상률 국세청장의 현지진출기업 애로해소 요청에 대해 응옌 반닌 베트남 국세청장이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기업을 위한 세정간담회 개최를 약속한 데 따른 것임
이 자리에서 베트남 국세청 청장은 ’09년부터 시행예정인 세법개정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함
※베트남 진출기업이 호소한 주요 애로사항
1. 부당한 부가세 환급 지연 및 환급신청 시 까다로운 서류제출 요구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상 애로사항
3.수시로 개정되는 현지 세정‧세제 규정을 제공하는 현지 전문조력가 부재
국세청은 지난4월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중국 북경과 천진에서 '현지기업을 위한 세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APA 설명회를 개최(’08.9.9)하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애로사항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타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
국세청은 '해외세정동향 이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매월 개별기업에게 해외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개별적인 세무애로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 정보 -> 국제조세상담안내 ->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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