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산업단지 개발이 기업 수용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울산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시 경제통상실 내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센터는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 타당성의 사전 검토 및 조회, 산업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관계기관 협의 조정,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등의 기능을 맡는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시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시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심의 내용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조례는 공고 기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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