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파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3) 됐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파견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였다.

파견 또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또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자율적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근무성적평정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 다면평가를 지방자치단체 및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의 분리·통합 작성시 강제적으로 1년간 적용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인사교류시 필요한 절차를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였고 전산 직렬의 경우 5급부터는 행정직렬로 통합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군․직렬 명칭 중 “사무보조”를 “사무”로 명칭 변경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임용추천 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여성공무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 채용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채용시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규제적 규정들을 개정하여 지방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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