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온 “접적지역(특수지)” 지정요건에 생활환경 개선정도가 반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접적지역 특수지 지정요건에 실제 생활여건까지 반영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9.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거리기준만으로 ‘특수지(접적지역)’로 지정해 왔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접적지역 지정시 생활환경 개선정도가 반영되어 최근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생활여건이 개선된 일부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서 해제되게 된다. 다만, 기존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접적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게는 매월 특수지 근무수당(3~6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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