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이제 남북관계는 이념의 관점이 아니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선진화된 남북교류 및 남북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세미나 1부에서는 학계 교수와 북한전문가들이 한국통일과 공법·사법·국제법적인 측면에서 통일에 대비하여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2부에서는 통일 대비 유관기관인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연구원, 대한변협의 실무자 중심으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갖게 된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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