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이제 창원시민이 창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시가 드디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을 전국 최초로 LIG 손해보험(주)와 계약체결(보험료 1억9309만2000원, 창원시 부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 인해 9월 22일 0시부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자전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이후 만 1년 5개월만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게 된 셈이다.

이번 자전거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후유장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과 관련해 최고 29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내용 중 ‘자전거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망 ▲도로 통행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앞으로 자전거특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생활속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창원시(박완수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보험상품 가입을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창원시의 자전거 관련 보험가입을 계기로 전국적인 관심은 물론 타 지자체의 가입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부터 도입되는 공영자전거제도 시행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전거특별시를 지향하며 세계일류도시를 꿈꾸는 창원시의 희망이 이루질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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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자전거정책과 055-212-3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