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월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355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대형마트 납품중소기업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소매시장 영향력 확대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대형마트의 불공정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업체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163개업체(45.9%)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였으며, 특히 대형마트의 거래중단을 우려해 이들 업체 중 68.7%(112개업체)는 ‘불공정행위를 감내’하는것으로 조사됨

특히, 납품중소기업에 대한 판매장려금 등 ‘각종 명목의 비용부담 전가’와 ‘판촉사원 파견 요구’, ‘납품단가 인하’ 등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는 최근의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납품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판촉사원 파견요구, 광고비, 경품비 등 판촉비용 전가(40.5%) △특판참여 및 특판납품가 인하 강요(36.2%) △납품단가 인하 등 부당거래(35.6%) △판매장려금․신상품 촉진비 등 추가비용부담요구(35.0%) △계약연장시 단가인하 및 수수료인상(30.1%) △타사 입점배제 등 사업활동 방해(16.0%)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납품 중소기업의 실제부담 수수료율(평균)은 18.9%로 희망하는 적정수수료율 (평균) 13.3%에 비해 5.6%p 높았으며, 응답자 중 20%이상의 수수료를 지불 하는 경우도 49%나 되었다. 수수료 부담비율별로는 △20%~30%미만(32.4%) △10%미만(22.5%) △10%~20%미만(18.6%) 순으로 여전히 희망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좋은 품질의 상품을 더욱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며 공격적인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사브랜드’제품(PB : Private Brand)에 대해서는 PB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78.8%가 ‘납품가격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여 저가납품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B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60.6%는 ‘지속적인 납품에도 향후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사 브랜드의 자생력 약화 및 자사 브랜드간 경쟁을 초래하여 결국 납품중소기업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PB제품의 확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높았다.

ㅇ 한편,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55.2%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 의견이 ‘과징금부과 및 언론 공표 등 제재강화’ 보다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로는 △조사업체의 45.1%가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활성화(36.3%) △과징금 부과 및 언론공표 등 제재강화(29.6%) △직권조사 및 단속강화(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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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서재윤 과장 02-2124-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