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8.9.23(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지난 8.29(금) 공표된 일본정부의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 분쟁(DS336) 판정 이행이 적절한 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행패널이 우리정부의 요청으로 설치되었다.

일본정부는 우리측이 승소한 동 판정 이행을 위해 2006.1.27부터 부과해 온 하이닉스 DRAMs 상계관세를 2008.9.1(월)부로 기존 27.2%에서 9.1%로 감축할 것을 공표하였으며, 우리정부는 일본측의 상계관세 철폐만이 신의성실한 이행이라고 판단하여 WTO에 이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

통상 WTO 이행패널은 동 패널 설치후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심리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이행패널 결정에 대한 상소가 있을 경우 약 3개월이 추가되어 총 6~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정부는 상기 이행패널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상계관세가 철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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