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13년 동안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건수는 693건으로, 그중 1/4인 176건이 재의결되었고, 그중 절반인 88건이 대법원에 제소(提訴)되었다고 밝혔다.

※ 제소 결과(88건) : 무효 61건, 유효 9건, 각하 8건, 취하 3건, 계류 7건

지방자치법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의 80%인 556건이 법령 위반을 사유로 재의 요구되었고, 재의 요구 중 62%인 431건이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의 요구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제소는 13건을 제외한 75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소를 제기 하였다.

제소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주요판례를 살펴 보면 정선군의 3자녀이상 세대에 대한 지원조례는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더욱 자유로워졌고 특정지역 주민만을 위한 재정지원이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영종도 등의 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유효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밖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공직자 소환조례가 법령위반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계기로 『학교 급식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시작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2005년 이후에 이루어진 재의 및 제소사례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담겨진 특색조례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재의․제소 사례 모음집을 발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함으로써 자치입법을 직접 다루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색 조례 목록】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조례(송파,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노인 활동 지원)
▸경로당 정보화 및 운영 활성화 조례(대전 동구, 인터넷 설치 및 세대간 소통 증진)
▸지역원로회의 설치운영 조례(이천, 지역원로 예우 및 경험과 식견을 시정에 반영)
▸사이버 고향 만들기 사업 운영 조례(괴산, 가상의 고향을 통한 인재 발굴 및 교류증진)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전주, 장기 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한 등록 활성화)
▸농촌 총각 국제 혼인 지원 조례(사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촌사회 활력 도모)
▸미혼모 지원 조례(경남,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지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제주,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전승 발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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