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채권 보증 서비스 업무제휴

서울--(뉴스와이어)--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2008년 9월 24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채권 보증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로 9월 29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신용보증기금에 전자채권 보증에 필요한 전자채권 발행 및 결제·미결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채권 보증서비스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자채권을 수취하더라도 신용도가 낮아 은행으로부터 전자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지 못하던 중소기업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08년 5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채권담보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전자채권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없어 보증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전자채권 보증서비스시스템’ 가동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절차가 개선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채권 담보대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상거래에서 전자채권 이용이 활성화 되어 종이어음 위주의 상거래 결제 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채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채권

웹사이트: http://www.kf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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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부 전자교환반 팀장 박정묵 02 53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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