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증축이 허용되고, 소유만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와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 대하여도 증축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한 건축물(「수도법 시행령」제13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상수원관리규칙」제12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택은 해당 주민의 생활기반시설로 보기 곤란하고, 이러한 주택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을 보전하려는 수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는 증축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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