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그룹 단위 상생경영 시스템 만든다

서울--(뉴스와이어)--SK그룹이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협력업체를 위한 그룹 단위 상생경영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명문화한다.

이를 위해 SK그룹은 그룹 단위의 상생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SK상생경영위원회(위원장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를 신설한다.

SK그룹은 또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공정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운용 ▲불공정한 거래의 사전 예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상생경영의 주요한 원칙으로 채택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해 SK그룹의 상생경영이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SK그룹은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최창원 SK상생경영위원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신헌철 SK에너지 부회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CEO 등 16명과 SK건설 협력업체인 창화이지텍㈜ 정이택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K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선포식’을 가졌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용 기업협력국장, 김성하 하도급정책과장 등 공정위 관계자 6명도 선포식에 참석,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결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앞으로 SK그룹 주요 16개 관계사의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에 대해 자금/금융 지원, 100% 현금성 결제 등 대금지급조건 개선, SK상생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기술지원 등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생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전체 협력업체 5679개사 가운데 하도급 거래업체인 1024개사에 대해서는 ▲구두 발주 금지 ▲합리적인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를 철저히 지켜 나가기로 했다.

최창원 부회장은 이날 “SK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업체와 힘을 한데 모아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해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룩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체결로 협력업체와의 구두발주 문화가 사라지고,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선진 계약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으로 SK그룹의 전 협력업체는 미래채권 및 신용보증기금 출연 담보대출 운영자금 3080억원과 기술개발 및 안정적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직접 지원 865억원은 물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알선받거나 보증도 받게 된다.

또 협력업체 CEO를 교육하는 CEO세미나 참석 대상자 수가 종전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고 협력업체 중간관리자를 교육하는 상생MDP 프로그램 참석 대상자 수도 종전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는 등 협력업체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양적∙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경영∙경제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e-Learning 대상자 수도 2만명에서 2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SK그룹은 또 상생경영이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에도 선순환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SK그룹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했으며, 이에 따라 상생경영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SK그룹은 이어 우수한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SK상생아카데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협력업체를 선정∙등록 또는 평가할 때 2차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우수업체는 우대해 나갈 방침이다.

SK그룹 각 계열사들은 업종과 협력업체의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

대금지급조건과 관련해 SK에너지, SK텔레콤 등을 포함 10여개 계열사가 100% 현금결제 조건을 준수하고, SK㈜, SKC 등 5개 계열사는 대금지급일정을 개선하는 한편 현금결제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SK텔레콤, SK케미칼, SK건설은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면제, 경쟁입찰 참가 우선권 등의 구매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협력업체들이 상시적으로 기술 아이디어를 제안∙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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