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지나 신규등록 토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구역과 관련된 자치단체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절차 개선〉

매립지나 미등록지의 구역을 정하는 절차가 없어 지적등록 과정에서 자치단체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를 통해 해결하였으나,

※ 헌재를 통한 매립지 분쟁을 해결한 사례 : 평택-당진간 권한쟁의(’04.9), 광양-순천간 권한쟁의(’06.8)

매립지나 미등록지의 경우 그 지역이 속할 자치단체를 매립관청, 관련 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의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지방의원 유급화의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위해, 겸직금지 대상에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 임직원 등을 추가하였고, 동 개정규정은 ’10.7.1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가지거나 임기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함.

또한 지방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현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 부단체장의 임용자격을 ‘일반직’까지 확대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자문기관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인구가 과소한 면을 자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면 제도를 도입함.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 단체장·지방의원 선거권자, 주민투표·주민소환 투표권자에 일정 요건의 거주외국인이 포함

※ 헌재의 개선입법 명령(’07.6.28) :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의 행사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주민등록이 된 국민’, ‘주민투표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등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조례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지방자치법 제27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함.

‘인구 50만 이상 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적용시 혼란 방지하고자 함.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4대 협의체,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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