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영업비밀보호’ 프로세스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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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1:00
서울--(뉴스와이어)--LG가 「영업비밀보호」관리 프로세스 정립에 나선다.

LG는 26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그룹차원에서 효과적인 영업비밀 관리 및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영업비밀보호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해「영업비밀보호 위한 실무적 대응방안」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력스카우트 등을 통한 핵심기술 및 경영노하우 침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영업비밀의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해 영업비밀의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LG 법무팀 및 계열사 영업비밀보호 관련 실무자와 외부 법률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해 외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실무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는 최근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에 따른 실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개월간에 걸쳐 외부 법률전문가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LG,「영업비밀보호 실무 매뉴얼」발간해 영업비밀보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이와 함께 LG는 이날 「영업비밀보호 실무 매뉴얼」을 발간해, 계열사들이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계열사에 배포할 방침이다.

「영업비밀보호 실무 매뉴얼」은 ㈜LG 법무팀이 계열사의 영업비밀보호 사례 및 법률을 분석해 LG에 가장 적합한 영업비밀보호 방법을 제시한 맞춤형 실무 매뉴얼로, ▲영업비밀의 개념 및 침해유형 ▲영업비밀 침해시의 법적 구제수단 및 대응절차 ▲임직원의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체계적이고 쉽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채용시 ▲임직원 퇴직시 ▲분쟁발생시 등 구체적으로 구분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직원 채용시의 체크리스트의 경우 ▲타사의 영업비밀 보유 여부 확인 ▲타사의 전직금지/비밀유지 서약서 등의 존재 확인 ▲영업비밀 반입 금지 경고 및 전직자용 별도 약정서 체결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절차상의 확인 소홀로 다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LG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회사와 임직원 사이에 무엇이 영업비밀인지를 명확하게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LG는 앞으로도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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