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9.25.(목)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내(현재 19.3%)로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하였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소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그 동안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불법체류자로 인한 각종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간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각종 사회·문화적 갈등을 유발하여 합리적인 외국인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여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들이 법외 외국인노조를 만들어 체류합법화 요구 시위를 하며, 한미 FTA체결 반대 및 이라크 파병반대 등 정치적 집회에까지 참여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여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금년 말까지 불법체류자를 20만 명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연차적으로 계속 감소시켜 2012년까지는 체류외국인의 10% 이내로 줄일 방침을 세웠다.

주요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시행
- 단속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법무부-경찰 등의 합동단속을 정례화
- 불법체류 예방을 위하여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
- 외국인근로자가 정상적인 체류 중, 기간만료 시점에서 불법체류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병행
- 국가별 고용허가제 도입인력 쿼터 책정 시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송출국가의 자국민 불법체류 전락방지 노력을 유도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등을 면제하고, 사증발급 규제 등 입국규제 기간을 완화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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