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시 센터)에서는『미용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다.

시 센터는 지난 8월『의류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고한데 이어 9월에는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가을철 머리미용 및 피부 관리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미용업 관련하여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54건(‘06 15건 → ’07 19건 → ‘08. 9월 현재 2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청구이유는 계약해제(환불) 64.8%(35건), 품질 11.1%(6건), 가격․요금 11.1%(6건), 기타 13.0%(7건) 순으로 환불을 요청하거나 품질, 가격․요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남구에 사는 20대 박씨는 지난 8월말경 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퍼머를 5만원을 주고 한 후 다음날부터 모발이 심하게 손상되어 끊어지는 등 손상이 심함. 건강한 모발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 시술비 환불 및 손상된 모발 원상회복 사업자 책임

<사례 2>
달성군에 사는 이씨는 7월초 미용실에서 퍼머을 하고 난 뒤 당시 입었던 옷이 세탁후 탈색되어 버림. 의류심의 결과 염색약으로 인한 탈색임이 확인되었는데 미용실에서는 배상을 회피하고 있음.

☞ 의류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류를 입은 기간을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치환불

<사례 3>
중구에 사는 김씨는 4월경 피부관리실에 150만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던 중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함. 남은 서비스금액이 64만원인데 해지를 요구하니 수수료 및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265,000원만 입금시킴. 과다한 위약금 공제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함.

☞ 남은 피부관리서비스 64만원중 총이용금액 15만원을 공제하고 49만원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 제공된 서비스가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한 경우
: 이용료전액 환급
⇒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서비스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소비자주의사항

소비자는 머리미용 시술 전 미용사와 상담을 거쳐 머리카락이 손상되지 않고 시술될 수 있는지 반드시 상의한다. 충분한 상의를 거쳤는데도 모발 손상이 발생했다면 시술비 환불 및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미용실내에서 염색약 또는 퍼머약이 사업자 부주의로 인하여 소비자의 의류를 훼손시킨 경우 가능한 빨리 사업자에게 사실을 고지하여 배상을 요구하며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시청 소비생활센터나 소비자단체에 중재를 요청한다.

피부관리실은 장기계약시 할인혜택은 있으나 소비자사정으로 중도해지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하므로 신중히 계약한다. 또한 계약서(회원카드 등)를 주고받지 않아 이용횟수 및 이용기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공제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므로 피부관리실 이용한 회수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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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황경엽 053-80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