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에는 기획재정부, 국세․관세청 공무원, 관세사, 회계법인, 대학교수, 외투기업 임직원 등 민·관·학계 관계자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체계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과세문제는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WCO(세계관세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세·내국세 당국의 과세체계 조화방안에 대하여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간 동일 수입물품에 대해 업체의 이전가격 정책*과 양 과세당국간 과세방법의 차이**로 마찰이 발생하거나 과세당국의 중복조사에 따른 업체의 불만을 제기되어 왔다.
* 다국적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내국세의 세율차이가 있는 경우 가격을 조정함
** 관세의 경우 업체는 낮게 신고하고 과세당국은 높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내국세(법인세)의 경우, 업체는 높게 과세당국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임
우리나라에는 현재 1만4천여개의 외국인 투자법인이 있으며, 이들 업체가 수입하는 규모로 점차 증가추세(‘06년말 전체금액의 35%)를 감안하여 관세청에서는 금년에 관세법을 개정, ACVA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당국이 과세가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해 줌으로써 사후심사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
관세청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업체의 요구사항과 토론된 안건에 대하여, 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다국적기업의 합리적 과세를 위한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운영방향, 우리나라 APA제도 및 운영방향, 과세가격 사전심사제(ACVA) 활성화방안 연구 등 3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지명토론 및 일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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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포럼 이동훈 (042)481-76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