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9. 29.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

2007. 8. 30. 헌법재판소가 경과실 실화자 책임면제 근거 법률인「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을 촉구함에 따라, 그간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국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 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개정안 내용은, 경과실 실화자가 손해배상 일반원칙에 따라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되, 민법 제765조의 특칙을 두어 “생계곤란” 요건이 없이도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경과실 실화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민법 제765조는 손해배상액 경감청구의 요건으로 “배상의무자의 생계곤란”을 요구

개정안에 따라 경과실 실화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실화 야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가 미흡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보호를 위해 경과실 실화자가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개정 배경

경과실(전기누전 등)로 불을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금까지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화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배상도 받지 못했음

2007. 8. 30. 헌법재판소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개정 추진

※ 헌재 결정은 실화자 소유 공장에서 전선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공장(위헌제청신청인 소유)으로 연소(延燒)한 사안에 대한 것임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불이 주위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 붙어 확산될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실 실화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법률임
- 헌법재판소는 동법이 경과실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배되나, 한편 화재의 특성상 경과실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시하면서,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경과실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제시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따라, 경과실 실화자에게 책임을 지우되, 법원이 실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과실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내용으로 「실화책임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임

□ 개정 경과

2007. 12. 5.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8. 2. 법대교수, 화재보험협회, 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청 담당직원 등으로 TF팀 구성

2008. 3. - 4.경 TF팀 회의를 통해 개정방향 논의
- 논의된 개정방향의 주요 내용은, ①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제한(실화자의 책임을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로 나누고 각각 일정 금액 한도로 책임제한), ②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실화에 대한 면책, ③ 손해배상액의 경감 등임

2008. 6. - 8. 전국 국민 1,000명 및 법조인 1,500명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

□ 주요 내용

목적
- 경과실 실화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되,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 제765조의 특칙을 두어 배상액을 경감하는 취지를 규정함

손해배상액의 경감
- 민법 제765조는 “생계곤란”의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과실 실화자의 경우에는 위 요건이 없더라도 실화자가 경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의 대상과 정도”, “실화자의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기대 효과

이전에는 경과실 실화의 경우에 피해자가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과실실화자는 생계곤란의 사정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어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지사항 참조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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