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국세납부시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납부대상 세목은 10.1일 이후에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임
* 납부대상 총국세액(’07년 기준)은 약 5조원이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부세 납부가능
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5%)를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함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으로서는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할 수도 있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도 있음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됨
*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후 고지분은 세목, 세액 등이 자동조회되어 납부하며, 신고분은 세목, 세액 등을 직접 입력하여 납부
신용카드회사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등 주요 카드사(12개)가 대부분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참여하여 납세자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 이용가능카드 (12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카드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징세과 한경수 사무관(397-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