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보호법」개정법률(제9002호, 2008.3.28.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046호)과 「같은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호)을 2008.9.29. 공포 시행하였다.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발굴된 문화재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에 따라 포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활성화와 해저 유물의 불법 인양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조사수요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증가율은 연평균 5% 미만으로 인해 문화재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발굴기관(법인)이 갖추어야 할 인력요건을 완화하고 조사인력이 발굴현장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발굴조사기관의 수급 불균형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실시 및 기ㆍ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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