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의 대폭 간소화 및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천법 개정안을 9월 29일(월) 입법예고 한다.

이번 온천법 개정은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 관련 규제 체계 및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면서 개발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온천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가 통합․일원화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 인․허가를 통합하여 의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그간 온천을 개발하여 허가받는데 평균 4~5년 정도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온천발견 신고가 취소되는 온천개발 일몰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계획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양수량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화체계가 구축되고,온천종사자가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온천종사자에 대한 이중교육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온천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9.29~10.19) 다양한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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