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판매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동 사업을 차별화하고, 상징할 수 있는 인증마크(Brand Identity)를 개발하여 참여브랜드 경영체와 지정사업장(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에 보급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인증마크(BI)는 소의 생산에서 도축, 가공, 판매의 4단계를 연결하는 의미로 원을 사용하였고, 적색원 안은 바코드와 소머리를 조합하고 소를 형상화하여 쇠고기 이력이 데이터(DB)화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으며, 적색 바탕은 신선한 쇠고기의 육색을, 노란색은 안전성을, 흰색은 이력추적의 투명성을 표현한 것이다.

인증마크(BI)는 간판, 귀표, 라벨, 포장지, 게시판 등에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인증마크(BI)에 대한 타인의 도용과 권리주장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고자 특허청에 상표(업무표장) 출원을 마쳤다.

참고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은 소가 출생하여 사육·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농림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이다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회수 등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효과가 있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지정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판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확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www.mtrace.net)의 검색란에 이미 확인해 둔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력추적정보(품종, 성별, 등급, 도축일자, 도축검사결과, 출생지, 사육지)와 브랜드정보(브랜드명, 사육자 및 연락처, 먹인 사료, 사용한 동물약품, 도축장, 가공장)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와 지정판매장(10개소)은 다음과 같으며,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안성맞춤한우(LG백화점 부천점), 양평개군한우(삼성플라자 분당점), 대관령한우(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농협브랜드전문문정점), 횡성한우(이마트양재점), 장수한우(한국까르프월드컵몰점), 섬진강뜨레한우(뜨레한우수지점), 남해화전한우(경남창원대동백화점), 하동솔잎한우(농협하나로클럽부산점),팔공상강우(대구축협하나로마트)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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