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국세(國稅)납부 이벤트
신한카드(사장:이재우, www.shinhancard.com)는 자사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대행수수료 Cash-Back, 2~3개월 무이자 할부, 경품 제공 등의 이벤트를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종부세, 관세이며 1.5%의 납부대행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자 개인이 부담한다.
우선 신한카드는 12월 말까지 3개월 간 매월 300명씩, 총 900명을 추첨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캐시백 해준다. 매월 100명에게는 납부대행수수료 전액을, 200명에게는 납부대행수수료 50%를 돌려준다.
또한 11월 28일까지 신한카드로 5만원 이상 국세를 납부한 고객 모두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의 특성상 고액납부가 많아 회원들의 호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11월 28일까지 2개월 간 신한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 주유전용 Gift카드 100만원 권을, 2등(5명)에게 50만원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3등(50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 5만점을 증정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인터넷 납부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국세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서 은행영업일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며, 방문납부의 경우 각 세무서의 업무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단, 관세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방문납부 가능)
신한카드 관계자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의 NEEDS를 반영하여 본 이벤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개요
신한카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2002년 6월 신한은행에서 분사해 전업카드사로 출범한 신용카드 회사이다.
웹사이트: http://www.shinhancar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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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전략혁신팀 과장 이재영 02-6262-7363 016-284-844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