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허위판매, 매출 수 배 부풀린 주류도매상 조사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해 소주․맥주․양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조사를 ’08. 9. 29(월) 착수하였음
금번 조사대상자는 전국 모든 주류도매상 1,200명의 주종별 매입․매출 관련비율*을 일괄 분석한 결과,
* 양주매출처(룸싸롱, 단란주점)거래액 합계 / 양주 매입액
양주 매입금액에 비해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금액이 수 배에 이르는 등 주종별 매입․매출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위장매출 혐의 도매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음
주류도매상은 유흥업소에 통상 양주와 맥주를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은 양주매입액 기준 1.7배정도가 정상임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아지자, 노래방 등에서 선호하는 캔맥주 등 주류를 매입하여 중간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룸싸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허위발행한 혐의가 있음
이번 조사는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2008. 9. 29(월) 전국 동시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지방청 40일, 세무서 20일간이며(토요일·공휴일 제외) 조사대상자의 과거 3년간 소주․양주 등 주종별 매입매출처에 대해 전후방 주류거래내역을 추적하게 될 것임.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됨
조사결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으며 무면허 중간상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는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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