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각종 법령 제정 및 개정시 부수되는 서식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국민불편 해소,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식 재정비에 나섰다.

법령 서식 재정비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여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총 64종의 대상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식 감축, 서식용어 변경, 서식 간소화,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흐름도 개선, 서식의 사용용도별 규격 등도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의 서식 심사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식승인 요청 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18개 기관 총 109건(서식 990면)으로 이중 행정안전부에서 원안대로 승인한 것은 10건중 1건 정도(12건,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정승인(97건,89%)으로 나타났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이 57건, 불필요한 민원제출(구비)서류 감축이 25건, 기타 1,197건 등이다.

※ 기타는 각종 기재사항변경, 보완, 조정, 삭제 등과 관련된 사항임

이완섭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장은 “서식 심사결과 대부분이 수정승인임을 감안해보면 법령서식의 중요성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이 부족하고, 서식승인이 법제처 심사전 절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식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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