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식 재정비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여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총 64종의 대상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식 감축, 서식용어 변경, 서식 간소화,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흐름도 개선, 서식의 사용용도별 규격 등도 조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의 서식 심사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식승인 요청 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18개 기관 총 109건(서식 990면)으로 이중 행정안전부에서 원안대로 승인한 것은 10건중 1건 정도(12건,11%)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정승인(97건,89%)으로 나타났다.
수정 승인된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것이 57건, 불필요한 민원제출(구비)서류 감축이 25건, 기타 1,197건 등이다.
※ 기타는 각종 기재사항변경, 보완, 조정, 삭제 등과 관련된 사항임
이완섭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장은 “서식 심사결과 대부분이 수정승인임을 감안해보면 법령서식의 중요성에 대한 각 부처의 관심이 부족하고, 서식승인이 법제처 심사전 절차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식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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