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전용택시 운영 관련 주요 내용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행 및 관리 주체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이동편의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한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운행계획(대수 등)
연중 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되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금년에 8대, 내년에는 12대를 운영하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대씩을 도입하여 총 8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대상 차량
교통약자 전용택시는 7인승으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특수 개조한 자가용 승합차량으로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갖춘 차량이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용대상자 및 운행범위
《이용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1급과 2급 장애인 또는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운행 범위》
이용대상자중 우리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인근 시군까지는 운행할 수 있으나 운행도중 개인상의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장소 장시간 대기할 수는 없다.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용요금
교통약자 전용택시의 이용요금은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한 일반(중형)택시요금의 35%보다 저렴한 30%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 기본요금(2Km) 540원, 거리요금(173m) 30원, 시간요금(41초) 30원
교통약자 전용택시 이용방법 및 절차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콜 예약전화(062. 383-0130),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1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당일예약은 차량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이용시간 기준 2시간 전에 하여야 하고 탑승시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여야 한다.
○운행에 따른 기대효과
보행에 따른 편의시설 등이 미흡한 우리시의 경우 교통약자 전용택시(행복 콜택시)의 운영은 장애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점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관 김동형 062)613-4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