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유가환급금 제도 시행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드림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게 됨
이번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에 대하여 이미 각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음.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유가환급금상담센터 (1544-2030)를 이용할 수 있음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정부의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제도'는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에 대하여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27~34)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이번 유가환급금의 지원대상은 ’07년기준소득(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으로 전체 근로자 중 71%, 전체 사업소득자 중 85%에 달함
<환급 대상자 >
□ 근로소득자
○ 거주자로서 ’08. 1. 1~’08. 12. 31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 ’07년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이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있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8년 10월에 신청하고 ’07년 기준급여(소득)가 없는 ’08년 신규취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사업소득자
○ 거주자로서 ’08.1.1~’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고
○ ’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07년 소득이 있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8년 11월에 신청하고, ’07년 소득이 없는 ’08년 신규사업자는 ’09년 5월에 신청
□ 일용근로자
○ ’07.7.1~’08.6.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함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08.1.1~’08.12.31 기간 중 복무중인 병(병장 이하 현역병 등)으로서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등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08.1.1~’08.12.31 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등
◇ 유가환급금 지급제외자(예시)
근로소득자
(1) 소득기준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자
(2) 군복무자 : 병장 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
사업소득자
(1)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초과자
(2)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버스 및 화물자동차 소유자
○ 해운법에 따른 연안화물선 소유자
○ 면세유류 구매권 교부대상 기계 시설 보유 농어민
(3) 부동산 임대업자
○ 주택·상가 임대업 영위자
○ 전대업 영위자
(4) 기타
○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 중 접대부, 댄서
<환급 금액>
유가환급금은 ’07년(기준소득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지급
’07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을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소득수준(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6~24만원 환급
-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 * 유가환급금액=소득수준별 유가환급금×근로(사업)월수/12(1년)
○ 일용근로자
- 2007.7.1~2008.6.30 기간 중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의제(80만/1월)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지급
<환급신청 및 지급>
근로소득자는 이번 10월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해야함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10월 중에 소속 근로자의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근로자의 총급여액 및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개설
신청이 끝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 후 11월 말까지 근로소득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없으면 주소지로 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의 총급여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소속회사)에게 총급여액과 환급세액 및 환급계좌를 신청
* 국세청에서는 환급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으니 전화나 ARS를 통한 사기(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
다만 20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고, 2008년 중도퇴직자는 금년 11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금년 10월 중에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금신청서식”에 소속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 환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가환급금을 대리 신청해야 함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 신청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용 유가환급 신청서식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환급신청은 근로소득자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하고 가급적 전자신청(전산매체 제출)하는 것이 편리함
* 소속 근로자 중 ’08년 신규취업자로 ’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09년 5월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11월에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
사업소득자는 2008. 11. 1~11. 30 기간 중 신청하여 12월 환급
환급대상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여 우편신청하면 됨
* 안내문과 예상 유가환급금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10월 말에 우송할 예정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음
’07. 7. 1~’08. 6. 30 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일괄 결정하여 12월 중 환급
* 유가환급 홈페이지에 환급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좌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우송된 환급금통지서를 지참, 우체국에서 수령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지급대상 여부확인 및 전화상담
-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 국세청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 : ☎1544-2030
☞ 법령관련 문의
- 국세청 유가환급팀 : ☎ (02)398-6191~9
☞ 기타 신청관련 문의 :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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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T/F 한창욱 사무관 02-398-6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