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오는 10월2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 기관은 현행 울산시, 의회사무처,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등에서 구·군(국·시비 보조사업, 시비재배정사업), 구․군의 지방공기업(남구 도시관리공단), 시, 구·군 출연기관(울산발전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업진흥테크노파크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등으로 확대된다.
심사대상은 건설공사 3억원 이상(현행 5억원 이상), 전기․소방․통신 공사 5000만원 이상(현행 1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현행 3000만원 이상), 물품 700만원 이상(현행 1000만원 이상) 등으로 확대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칙안이 공포 시행되면 계약심사 건수는 현행 규정 254건(1276억1900만원)에서 678건(2713억5400만원)으로 건수로는 424건(167%), 금액으로는 1437억3500만원(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계약심사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공사, 용역, 물품내역에 대해 거래실제가격조사, 현장 확인 및 창의적 공법도입 등을 통해 원가를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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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계약심사과 052-229-3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