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납부 가능금액은 개인(개인사업자)이 납부하는 수입신고건별 납부(고지)금액 기준 200만원 이하이며, 이 금액 범위내에서 세관의 사후심사에 따른 추가납부(경정) 금액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200만원을 초과하는 1건의 납부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할해 납부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납부후 취소도 불가능*하다.
* 현재 수표·현금 등 결제수단을 불문하고 세금납부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납부서(고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다.
* 현재 금융결제원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선정
현재, 신용카드 이용은 평일 09:00~22:00에 가능하며, 해외 입국여행자가 인천국제공항세관 입국시에는 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1.5%를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별도 납부해야 한다.
관세와 관련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07년 기준 연간 약 94만건(전체의 21.4%), 4,400억원(전체의 1.1%)이며, 특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전체 휴대품 통관건수의 99.4%가 납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향후 공항만 세관의 24시간 통관체제에 맞게 이용시간 확대 및 납부한도액 증액 등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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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정책과 최재관 사무관 042-481-7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