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10. 1. 「자동차저당법」,「건설기계저당법」,「항공기저당법」,「소형선박저당법」등 4개 저당법을 통합한「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음

위 4개 저당법은 모두 등록에 의해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동산의 저당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이 유사함에도, 필요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제정되다 보니 각각의 법률로 나뉘어져 있었음

위 4개 저당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개정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개정 배경

위 4개 법률은 저당 목적물만 다를 뿐 ‘등록할 수 있는 동산’의 저당이라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체계와 내용도 매우 유사하며, 소관부처(국토해양부․법무부 공동소관)가 동일함

그럼에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시차를 두고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지 못하고 각각의 법률로 나뉘어져 있었음
※「자동차저당법」,「항공기저당법」은 1961년, 「건설기계저당법」은 1966년, 「소형선박저당법」은 2007년에 각각 제정되었음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개편하고, 법개정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 법체계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 주요 내용

법률 제명을「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함.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특정된 4개의 동산에 대한 법률이라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동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목적, 저당권의 목적물,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의 등록, 저당권의 행사,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 기타 규정 등으로 구성함. 4개 법률은 「자동차저당법」과「항공기저당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위 두 법률을 모방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체계와 내용, 사용용어가 유사함. 위 4개 법률의 규정체계에 따라 통합 법률안을 작성함

□ 기대 효과

위 4개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법을 찾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4개 법률에 공통되는 내용을 개정할 경우 1회 개정으로 충분하여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공지사항 참조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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