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및 설명내용은
○ 원료별 1일 섭취량을 안내할 수 있는 기능추가
○ 원료중심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도록 전산시스템구축
○ 새로운 규정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요령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서 제작 배포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은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전산 시스템에 품목제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품목제조신고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구 공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품목제조신고를 신 공전의 규정에 맞도록 조속히 전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공전에 따른 제품생산은 2009년 12월까지만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정책과 (02)38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