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전화(02 - 720 - 1994)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 여부를 심의한 뒤,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한다.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종교·문화 관련 교수, 법조인(변호사), 문화부 종무담당관(당연직) 등 12인 이내로 10월초에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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