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합동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서며 이 기간동안 어업인들이 불법어업 근절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 소중한 수산자원을 보호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단속에선 무허가 조업, 2중 이상 자망 사용, 중․대형기선저인망의 금지구역 침범,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및 변형어구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김 등 면허지외 해조류 양식장 추가시설 및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 보관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불법어업 없는 풍요로운 바다는 우리 어촌의 활력을 되찾게 하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업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현재까지 매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어업 등 총 113건을 단속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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