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의 본격 시행(‘09년예정)을 앞두고, 시범사업 참여업체들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제도란,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공급망(Supply Chain) 당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공인하는 것으로, 미국, EU, 싱가폴, 일본,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가에서 시행 또는 도입 중에 있다.

* 물류공급망당사자 : 수출(제조)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국제물류주선업자, 수출입화물 운송업자, 보세창고운영인, 항만터미널 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등

공인된 업체는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간 상호협정을 통하여 무역상대국가에서도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출경쟁력 제고와 비즈니스 기반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

금번 MOU 체결식에는 총 59개 참여 신청업체 중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된 11개 업체(별첨)가 참여하며, 상호시범사업 양해각서 교환 및 시범적용 사업의 의의와 내용, 참여업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각 시범업체가 AEO 지정을 받기 위해 물류보안 등 준수해야할 사항 및 협력사항과 관세청이 시범사업자를 위해 제공해야할 서비스와 역할이 담겨있다.

금번 시범사업은 ’08. 12.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실제 AEO 인증신청 접수에서 컨설팅, SA(Self-Assessment, 자기평가), 서면심사, 현장실사, 인증서 발급까지 일련의 운영절차가 이루어진다.

서면심사는 관세청이 정한 인증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며, 현장실사는 국내외 물류보안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함께 수행하게 된다.

또한, 참여업체에게는 외부전문가가 심사 및 인증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컨설팅 할 예정이며, 참여 후 AEO 인증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편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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