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08.9.16.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확정하였음

* 정기 조사대상 선정 : 각종 세금신고의 성실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제도임

올해에는 고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규모를 축소하고, 최근의 기업거래·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조사대상 정기선정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음

-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국세청은 금년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 행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하였음

성실도 평가요소를 대폭 확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하였고, 특히, 세무조사․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음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소비성향*, 재산변동 상황**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하여 탈루혐의 분석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 골프여행 등
**기업주의 처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 등
②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가공수출․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재산 해외유출 혐의,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 혐의 등 국제거래 분석
③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분석 모델을 응용하여 분식회계 추정기법 개발
④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분석
*치과·성형외과·한의원 진료비 등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
⑤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타계정으로 분산․처리한 혐의 분석
⑥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적 변동 및 왜곡 혐의 분석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
⑦대표자(기업주)․주주 및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전성 분석

조사대상 선정 방향

□경제여건과 성실신고수준을 감안, 조사대상 선정규모 축소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2007년 0.8%(약 2,900개)에서 2008년도에는 0.7%(약 2,700개)로 축소하되 중소법인의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 미만의 중소법인에서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함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비율

□신성장동력·일자리 창출 기업 조사대상 선정 제외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관련 제조·설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다만, 현재까지 대상기업이 확정된 그린에너지산업(개인 115개, 법인 2,388개, 총 2,503개)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다른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

또한 금년 상반기에 10%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27,460개)에 대하여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 제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법인(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으로서 기본적인 납세협력의무1)를 성실히 이행하고, 구체적인 탈루혐의2)가 없는 법인은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1)세금신고 이행, (세금)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의 작성․교부․제출, 국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없을 것
2)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출,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기능 강화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규모는 전년보다 축소하였으나, 불성실신고 법인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엄정하게 조사함으로써 납세자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납세의식을 갖도록 하는 등 조사의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시켜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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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갑식 사무관 (397-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