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9월 30일(화) 새정부 국정과제인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난유형별 전문기관․단체의 민간 전문가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전문기관․단체간에 재난 조사․분석․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서를 교환하고 분과협의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등 평가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협의회의 회장은 이날 추천된 분과협의회장 후보 5명중 행정안전부에서 3명을 선정하여 국무총리실에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최종 위촉하게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는 태안 기름유출사고 등 다수기관이 관련되는 재난 발생시 기관간 협조․지휘체계 혼란, 인적․물적 자원 동원체계 미흡 등의 재난대응 과정상의 문제점이 반복 대두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시 재난유형별 합동조사평가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난대응 과정을 분석하고 발생원인에 대한 기술적․공학적인 조사·평가를 통하여 안전기준 및 재난관리 체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다.

평가협의회는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전문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교통․시설물 붕괴, 화재․폭발, 환경오염,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AI 등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 등 전문분야별 5개 분과협의회로 운영하게 되며 재난 유형별로 조직․인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단체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운영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제정된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설치․운영 규정(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운영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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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 시설사무관 박용욱 02-2100-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