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자원을 고갈시키는 자원남획형, 민원을 야기하는 분쟁형, 불법어업을 조장하는 공조형 등 3대 유형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일제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항만청, 수산사무소, 수협, 명예감선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단속반이 편성돼 운영된다.

해상 단속반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경북, 울산은 동해안 2팀이며, 지휘선인 국가지도선 1척을 비롯하여 경북, 울산 어업지도선 3척, 울산, 포항 해경정 3척 등 7척으로, 육상단속반은 울산시 주관 하에 구·군, 수산사무소, 해경,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 행위이며, 해상에서는 무허가 어업, 3중 자망어업, 트롤과 채낚기어선 공조조업, 중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대게 금어기(6월1일~11월30일) 위반 등이 집중 단속된다.

한편 울산시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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