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원에서 유방X-선검사를 받는 환자를 위해 국내 병원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평가하여 일선 병원에서 유방X-선검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가족부,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방사선량 권고량을 설정하여 1996년에 권고하였고,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도 환자선량 권고량을 각 국가에 맞게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방X-선검사에 대하여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 권고량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오기근교수)와 함께 유방X-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환자선량 권고량은 1.36 mGy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6개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권고한 3 mGy보다 낮은 값이었고 일본에서 권고하고 있는 2 mGy보다도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서양 여성보다 유방의 크기가 작고, 두께가 얇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유방X선검사시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선 병원에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흉부X선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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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안전과 (02)38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