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명예퇴직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특별승진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비위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특별승진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치단체가 매년 공고를 통해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알려줌에 따라 신청기간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예정일, 신청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명예․조기 퇴직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던 것을 명예․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더불어, 명예퇴직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조기퇴직 근속기간은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재직기간으로 자치단체 규칙에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시 및 정기 명예퇴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종전에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대상의 기본교육훈련을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에서만 실시하였으나, 교육훈련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육훈련기관에서도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이번「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은 입법예고(10.2~10.21),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1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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