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 외 일반선박도 유류오염 책임보험 가입해야
이번 설명회는 선박연료유협약의 이행방안을 해운선사, 선주협회,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업·단체에 사전 설명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들이 차질 없이 외국항만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 협약이 국제 발효되면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일정규모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하여야만 영국, 싱가포르, 독일 등 체약국(현재 25개국) 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 협약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내년 상반기 중 국내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이 시행되면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해당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관련 증서를 비치하여야만 국내항에 입항할 수 있다.
국적 선박 중 총톤수 1,000톤 초과 일반선박은 총 700여척으로 이중 636여척(90%이상)이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작년 한해동안 총톤수 1,000톤 초과 국적 및 외국적선박 약10만9천척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유조선뿐만 아니라 일반선박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하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 및 보상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연내 개편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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