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관련 부당금액 환수

2008-10-01 13:38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행 이동범 )은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용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25개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재사용(3-5회)을 허용하여 왔던 일부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하여 ‘07년 1월부터 1회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정한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전산정보시스템(D/W)을 활용하여 요양기관 청구량 대비 구입량을 1차 확인 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63개 요양기관으로부터 ’06.1월~‘07.6월의 구입증빙자료(공급내역)를 추가로 제출받아 ’07.1월~6월까지 6개월간의 1회용재료대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25개 요양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고 1회 비용으로 청구한 것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주요 유형으로는

- 요관 및 담관결석 등의 질환에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요관결석제거용 Stone basket(그물망 형태의 결석제거용 주머니)은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4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 1개 금액 : 167,660원)

- 종양 및 외상 등으로 식도가 좁아진 경우, 좁아진 식도를 넓혀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식도성형술용 풍선카테터는 1회용 치료재료로서 환자별로 1개 사용 후 1개 비용을 청구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2~3명 등 다수 환자에게 재사용하고 환자마다 1회 비용으로 각각 청구 ( 1개 금액 : 329,600원 )

심평원은 1회용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치료재료의 구입신고량과 청구량을 비교 확인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ira.or.kr

연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재료기준부 705-6422